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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공고(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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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22 | 조회 | 3170 |
| 첨부파일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pdf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설명자료.pdf | ||
양형위원회는 2024. 1. 18.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들께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주사무소: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441호 분사무소: [우편번호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214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480-1995/ 031-920-5619, 팩스: 02-3476-8042/ 031-920-5631 ●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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