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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4.01.23 조회 1767
첨부파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4. 1. 18.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들께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주사무소: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441호

분사무소: [우편번호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214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480-1995/ 031-920-5619, 팩스: 02-3476-8042/ 031-920-5631

●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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