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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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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일반사기 유형)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조직적 사기 유형)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사기 유형)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조직적 사기 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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