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사기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
|
| 일반참작사유 |
|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