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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15.4.13. 수정, 2015.5.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1. 허위표시
허위표시 집행유예 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동종 전과(10년 이내)
- 3유형인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유형인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
-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집행유예 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3. 부정의료행위
부정의료행위의 집행유예 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2, 3유형)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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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