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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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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조세포탈 유형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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