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016.12.5. 의결, 2017.1.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