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폭력범죄 양형기준
2012.6.18. 의결, 2012.7.1. 시행, 2018.6.11. 수정, 2018.8.15.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