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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3.31. 의결, 2014.10.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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