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3.31. 의결, 2014.10.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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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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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