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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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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1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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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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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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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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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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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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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