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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1. 1. 뇌물수수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3급 이상 공무원
  •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1.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2.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3.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1. 2. 뇌물공여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뇌물공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
      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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