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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5. 제정, 2022. 7. 4. 개정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회의
제1절 위원회
- 제2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별로 2회씩 연간 8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 ②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의 소집 및 공고)
- ①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의결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양형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 양형합리화 방안 등 양형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연간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의견 공표, 백서 발간 등 대외적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 기타 위원장이 의결을 요청한 사항
- 제5조(의안의 구분 및 상정)
- ① 위원장은 의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상정한다.
- 의결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구하는 의안
- 보고안건 :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의안
- ② 위원은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에게 의결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수석전문위원과 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 또는 지원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보고를 요구한 사항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⑤ 의결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회의의 진행)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고안건, 의결안건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의결안건은 안건설명, 질문과 토론, 표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③ 보고안건은 보고, 질문과 토론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설명 및 보고는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단장이 한다.
- 제7조(의결서의 작성 등)
-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의결서는 다음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고,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한 확인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회의록)
- 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회의명 및 회의의 종류
- 일시 및 장소
- 공개 여부
- 출석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 회의진행순서
- 제출된 안건
- 보고 및 안건설명의 요지
- 질문 및 토론의 요지
- 의결사항
- 표결방법과 내용
-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회의록에는 의안 및 설명자료, 의안에 대한 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9호는 첨부물을 인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③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제출되어야 하고,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한 확인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④ 회의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제9조(회의의 속기 등)
- ① 회의의 전 과정은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회의록과 별도로 해당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기록물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제10조(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수사 및 재판업무 등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명예·사생활이나 법인·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수사 및 재판업무 등 국가기관의
- 제11조(회의의 방청 등)
- ①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미리 지원단에 회의의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내용의 공개)
- 회의경과와 회의결과의 요지는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2절 소위원회
-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한다.
- 제14조(소위원회의 회의)
-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소위원회 회의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후문 신설 2022.7.4>
- ② 소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 단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소위원회는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특정 안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단장이 된다. 간사는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지원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 ⑦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안건 설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
- 회의명
- 일시 및 장소
- 출석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 제출된 안건
- 보고 및 안건설명의 요지
- 질문 및 토론의 요지
- 기타 필요한 사항
- ⑧ 회의의 전 과정은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2.7.4>
- ⑨ 소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7.4>
- 제15조(심의결과의 보고 등)
- ① 소위원회가 심의를 종결한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되, 심의를 종결하기 전이라도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 또는 소속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표할 수 없다.
제3장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절차
- 제16조(양형기준의 설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 전문위원의 양형기준 초안 작성
- 양형기준안 작성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양형기준안의 수정
- 양형기준의 의결
- ② 소위원회가 제1항제1호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수석전문위원에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8조(양형기준안의 공개)
-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양형기준안 및 설명서를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양형기준 의결 전의 고려사항)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의결하기 전에 양형기준의 적용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미치는 효과, 범죄예방 및 수형자 수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1조(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양형기준의 변경)
-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전문위원
- 제23조(전문위원의 임기 등)
- ①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4조(전문위원의 업무)
- ① 전문위원의 업무는 규칙제8조제4항 별표 2에 의하여 분장하되, 그 분장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 ② 팀장(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정 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할 주무전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 2팀장은 조사·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석전문위원은 총괄팀의 조사·연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연구를 마치기 전이라도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서 의결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⑥ 수석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지원단은 전문위원 조사·연구업무 및 회의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5조(전문위원 회의)
- ① 팀장은 소속 전문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전문위원 회의의 간사는 단장이 된다. 다만, 팀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전문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회의자료를 소속 전문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수석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제1, 2팀 주무전문위원을 총괄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6조(전문위원 회의록)
- ① 전문위원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 후 팀장의 확인을 거쳐 수석전문위원과 지원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의명
- 일시 및 장소
- 출석한 전문위원 명단
- 안건 및 토론의 요지
- 향후 계획
- ③ 전문위원 회의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2.7.4>
제5장 자문위원
- 제27조(자문위원 위촉)
- ① 위원회는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28조(자문위원의 임기 등)
-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9조(자문의견의 요청)
-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자문위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의견 제출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③ 자문의견을 요청받은 자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등)
-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수석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자문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양형연구회 <신설 2018. 4. 30>
- 제32조(양형연구회의 설립ㆍ운영)
- ① 위원회는 양형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ㆍ심의에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자료 수집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기 위하여 양형연구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양형연구회의 조직,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형연구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33조(운영비의 지원)
-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형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2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3. 25)
- 이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30)
- 이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4)
- 이 규정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22. 7. 4)
- 이 규정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