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2014. 3. 31. 의결, 2014. 10. 1. 시행
- 1. 체포ㆍ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 유기ㆍ학대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
|
| 일반참작사유 |
|
|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
|
| 일반참작사유 |
|
|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
|
| 일반참작사유 |
|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