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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 3. 31. 의결, 2014. 10. 1. 시행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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