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증권·금융범죄 2012년
2012. 6. 18. 의결, 2012.7.1. 시행
- 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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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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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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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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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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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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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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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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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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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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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