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선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2. 8. 20. 의결, 2012. 9. 1. 시행
- 1.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선거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범죄 양형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적적 |
| 주요참작사유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자수
|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 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
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