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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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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처벌불원(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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