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교통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2012. 6. 18.의결, 2012. 7. 1.시행 2016. 3. 28.수정, 2016. 5. 15.시행 2020. 4. 20.수정, 2020. 7. 1.시행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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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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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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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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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