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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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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시행


  1.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 회복

  1. 2. 임금 등 미지급
임금 등 미지급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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