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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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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5.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지식재산권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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