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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1.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3. 부정수표 발행 등
부정수표 발행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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