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집행유예 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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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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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집행유예 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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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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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정수표 발행 등
부정수표 발행 등의 집행유예 기준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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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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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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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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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