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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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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의결, 2021.1.1. 시행


  1.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처벌불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1.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1.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4.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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