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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약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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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무고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적정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투약ㆍ단순소지 유형)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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