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성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12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0.6.29.수정, 2010.7.14.공개 2011.3.21.수정, 2011.4.15.공개
2012.1.30.수정, 2012.3.16.공개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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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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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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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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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