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필요성
양형기준은 양형인자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필요성
양형기준은 양형인자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개요
먼저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에 비하여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큰 요소이므로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된다.
나아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대한 권고 기준은 주요참작사유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설정하였는데, 형량 기준과는 다소 다른 평가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는 형량 기준과는 달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택일적 선택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2유형 살인범죄의 형량범위는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각 영역이 일부 중첩됨으로써 개별 양형인자의 지나친 영향력을 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가능하게 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량범위의 중첩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표에서 '?'에 해당하는 구간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하나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개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뿐 아니라 형량 기준과는 달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참작사유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편차가 큰 양형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에 해당하는 구간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관련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에서만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주요참작사유에 있어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가 복수로 차이나고, 일반참작사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차이를 희석시켜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권고하는 아래와 같은 평가원칙이 수립되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구체적 적용방법
집행유예 기준은 참작사유를 활용하여 실형 권고, 집행유예 권고, 선택 가능의 세 가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평가한 결과 실형이 권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권고되지 않으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택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준에는 형량범위표와 같은 권고 결과를 표시하는 별도의 표는 없으나 참작사유표를 이용하여 실형 권고, 집행유예 권고, 선택 가능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권고되는지 여부는 주요참작사유만으로 개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된다.
실형과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가 동일하거나 1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때에는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사유 또는 부정사유의 어느 일방이 2개 이상 차이 나도록 많은 경우에도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을 때에는 역시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유예 여부 결정 사례]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1) 제1사례(살인미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2) 제2사례(뇌물수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
| 일반참작사유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1) 제1사례(살인미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 후 구호 후송 |
(2) 제2사례(뇌물수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 일반참작사유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한 경우
(1) 제1사례(살인미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 |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2) 제2사례(뇌물수수)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 현저한 개전의 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