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은 형종 및 형량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만 문제되는데, 법관은 먼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존부를 확정한 다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을 통해 권고되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거나 평가원칙에서 어느 쪽도 권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권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결론이 당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관은 위 요소의 존재를 이유로 집행유예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