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범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경합범의 경우에는 단일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 내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양형인자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형요소 중 당해 사건의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양형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더라도 일반양형인자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법관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는 선고형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양형을 담당하는 법관은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여 당해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형을 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